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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비스 로봇에 대한 안전기준이 마련된다.사진은 로보티즈의 실외 배달로봇 정부가 로봇 보급 확대에 대비해 안전성 확보에 적극 나선다. 지난 29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선 ‘2021년 로봇산업 규제혁신 추진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로봇의 보급 화성화에 대비해 로봇보험 도입, 안전관리의 법제화, 안전 성능 기준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정부는 로봇 활용 급증으로 사고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오는 2025년까지 고위험 분야(실외 배달 등)에 대한 보험 제도 도입을 검토키로 하고 2023년까지 보험사 등과 로봇 적용 보험 상품 신설을 협의한다. 올해부터 내년까지는 보험료를 지원해(최대 200만원) 레퍼런스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2026년까지는 신고 채널을 일원화하고, 사고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통해 안전 대책을 도출하고 로봇사고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안전체계 관리방안도 법제화한다. 또한 정부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서비스로봇 안전로드맵’을 수립하고, 2027년까지 통합적 안전체계 관리방안의 법제화를 추진한다. 2028년까지는 로봇 성능·안전성 평가방안을 마련한다. ‘국가로봇테스트필드’ 구축 등을 통해 서비스 로봇 분야별 안전 및 성능 평가방법의 단계별 개발을 추진하며 올해중에는 실내 배송 로봇에 대한 KS인증을 고시한다. 협동로봇에 대한 안전 성능 평가 기준도 개발된다. 우선 올해 중에 고정식 협동 로봇에 대해 사업주의 자체 운영을 위한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유권해석도 연내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동식 협동로봇에 대한 안전 및 성능 기준은 2024년까지 마련된다. 규제자유특구와 연계해 이동식 협동 로봇의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안전·성능 평가방법 KS 고시 개정과 연계한다. 실내 배달 로봇의 승강기 탑승시 로봇의 안정성 평가방법은 올해중에 KS로 제정하며, 실외 배달로봇의 공원 이용자 안전성 확인,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한 보행자 안전성 확인 등을 올해 중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실외 배달로봇의 보도통행은 오는 2025년까지 허용하되 안전성 기준을 확립한후 시행하기로 했다. 또 2027년까지 규제샌드박스·규제 특구 등과 연계해 주행 가능 도로 안전기준 및 규격 도출, 실증 결과에 따른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주차로봇의 활용을 위해 ‘기계식 주차장 안전기준’을 올해 중 마련하고 2022년까지 주차로봇 등 관련 설비 등에 관한 안전 기준을 시행한다. 이동식 전기차 충전 로봇에 대한 안전 기준도 마련된다. 내년까지 규제자유특구와 연계해 충전 및 방전의 안전, 충전 속도 검증후 이동 환경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이동식 충전기 안전기준 마련(2021년), 충전소 검사기준 개정(2022년)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산업용 웨어러블 로봇의 안전성 평가방법 KS 개발(2023년), 푸드테크 로봇의 위생기준(2022년)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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