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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2월 29일 (월) 10:13
일본, 무인기 항공법으로 규제

민간기업 이용급증, 사고나 군사전용 우려

 

▲ 미국 아마존닷컴은 무인기를 이용해 택배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정부가 항공법을 개정해 무인비행로봇(무인기)의 운용을 규제 할 방침을 굳혔다고 산케이신문이 26일 보도했다.

일본 항공법에서는 현재 항공기의 정의를 '사람이 탈수 있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 무인기에 관한 세부 규정은 없다. 하지만, 재해 대책 및 농약 살포 등에 무인기를 이용한 사업을 전개하는 민간 기업이 증가하고 있어 구체적인 운영 규칙을 마련해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이 밖에 전파법이나 부정 액세스 금지법 등 무인기의 운용 관련 법률 검토에 대해서도 내년 1 월에 정부가 개최할 '로봇 혁명 실현 회의'에서 방향성을 제시하기로 했다.

항공법에서는 무선 조종 대해 "(항공기) 비행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제외하고는 자유롭게 날수 있다고 되어 있어, 무인기도 기본적으로 이 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 공항 주변과 항공교통 관제권역을 제외하고는 지상에서 250m 까지, 항공로 내에서도 지상에서 150m까지의 높이는 신고 및 신청을 하지 않고도 비행이 가능하다.

일본내에서는 동일본 대지진 이후, 무인비행로봇을 사용한 재해 대책 등의 사업에 진출하는 기업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미 수천 대의 무인기가 사용되고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일본 보안경비업체 ALSOK은 '드론'이라고 불리우는 무인소형비행기를 활용해 지난 10월부터 대규모 태양광발전소(메가 솔라) 정기 점검 서비스를 시작 했다. 또한 미국에서는 아마존 닷컴이 무인 항공기와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해 화물 택배사업 실증 실험을 하고 있어, 향후 국내외에서 무인기 관련 비지니스가 확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큰 문제 등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이대로 두면 무인기끼리의 접촉 사고 나 부품 등의 탈락에 의한 사고, 프라이버시 침해와 군사 전용, 상품이나 무인기의 도난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정부 관계자가 지적하고있다. 항공법 개정에서는 무인기가 다닐수 있는 비행 지역과 고도 등의 자세한 운용 규칙이 담길 전망이다. 다만 아베 신조 정권은 성장 전략의 주축 중 하나로 '로봇에 의한 새로운 산업 혁명'을 내걸고 있어, 정부 관계자는 "규칙 제정에 있어서 로봇이나 무인기에 의한 사업 기회를 크게 빼았지 않도록 배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로봇의 개발과 이용 확대를 위한 전략을 가다듬는 '로봇혁명실현회의'에서, 2019년까지 5년간의 실행 계획안을 발표하고, 로봇에 관한 법 정비의 방향성과 논점을 내놓을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로봇의 원격 조작에 관한 전파법이나 부정 액세스 금지법의 개정, 의료 현장에서 로봇 기술의 도입을 촉진하기위한 규제 완화 등 10개 항목에 대해 내년부터 논의를 본격화 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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